매장 이름과 레시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No. 16087 / 아싸점포거래소 / 2026.07.15 15:42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상호명과 대표 메뉴를
오랫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이름이 기억에 남을지,
어떤 메뉴가 우리 매장의
차별점이 될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매장 이름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시피가 맛있다고 해서
바로 특허로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픈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간판, 메뉴판,
포장재, 배달앱까지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상표와 상호 구분
[2] 레시피 보호 방법
[3] 인수 시 권리 확인


-

1. 상호와 상표는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장 이름도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호와 상표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업자등록 상호는
사업자를 구분하는 이름이고,

브랜드 이름이나
메뉴명, 로고처럼

고객이 매장을 구분하는 표시는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영역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매장 이름이라면

사업자등록보다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지점을 늘리거나
온라인 판매를 계획한다면

초기부터 상표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비슷한 상표는 먼저 검색해야 합니다.

매장 이름은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내가 먼저 장사를 시작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를 등록했다면
오히려 내가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면
간판, 메뉴판, 포장재,
네이버 플레이스,
배달앱, 블로그 후기까지

모두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했다면
KIPRIS에서 같은 이름뿐 아니라
비슷한 발음, 영문 표기,
띄어쓰기 차이까지
함께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레시피는
특허가 쉽지 않습니다.


레시피도
특허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레시피는
특허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맛있다는 사실이나
비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부분 특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 제조 공정,
반복 가능한 결과처럼
기술적인 차이가 있어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은
레시피를 특허보다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4. 레시피는
영업비밀로 관리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사업상 가치가 있으며,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밀로 관리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핵심 배합표를
직원 단체방에 올리거나,
주방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시피 문서에는
대외비 표시를 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표 메뉴의
소스나 양념처럼
매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는
누가 보고,
어디에 보관하고,
퇴사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5. 기존 점포를 인수한다면?

기존 점포를 인수할 때는
상호와 레시피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표권이
기존 사장님 명의인지,
배우자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서에
상호 사용권,
상표권 이전,
메뉴명 사용,
레시피와 소스 사용 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이름과
대표 메뉴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구두 설명만 믿기보다
계약서 기준으로
사용 범위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정리

매장 이름과 레시피는
장사가 잘될수록
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상호명은
특허가 아니라
상표권으로 확인하고,
레시피는
특허 가능성보다
영업비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존 점포를 인수한다면
월매출뿐 아니라
상호, 메뉴명,
레시피 사용 범위,
상표권 명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픈 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름과 레시피의 권리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상호명과 대표 메뉴를
오랫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이름이 기억에 남을지,
어떤 메뉴가 우리 매장의
차별점이 될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매장 이름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시피가 맛있다고 해서
바로 특허로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픈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간판, 메뉴판,
포장재, 배달앱까지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상표와 상호 구분
[2] 레시피 보호 방법
[3] 인수 시 권리 확인


-

1. 상호와 상표는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장 이름도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호와 상표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업자등록 상호는
사업자를 구분하는 이름이고,

브랜드 이름이나
메뉴명, 로고처럼

고객이 매장을 구분하는 표시는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영역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매장 이름이라면

사업자등록보다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지점을 늘리거나
온라인 판매를 계획한다면

초기부터 상표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비슷한 상표는 먼저 검색해야 합니다.

매장 이름은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내가 먼저 장사를 시작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를 등록했다면
오히려 내가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면
간판, 메뉴판, 포장재,
네이버 플레이스,
배달앱, 블로그 후기까지

모두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했다면
KIPRIS에서 같은 이름뿐 아니라
비슷한 발음, 영문 표기,
띄어쓰기 차이까지
함께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레시피는
특허가 쉽지 않습니다.


레시피도
특허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레시피는
특허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맛있다는 사실이나
비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부분 특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 제조 공정,
반복 가능한 결과처럼
기술적인 차이가 있어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은
레시피를 특허보다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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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시피는
영업비밀로 관리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사업상 가치가 있으며,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밀로 관리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핵심 배합표를
직원 단체방에 올리거나,
주방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시피 문서에는
대외비 표시를 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표 메뉴의
소스나 양념처럼
매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는
누가 보고,
어디에 보관하고,
퇴사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5. 기존 점포를 인수한다면?

기존 점포를 인수할 때는
상호와 레시피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표권이
기존 사장님 명의인지,
배우자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서에
상호 사용권,
상표권 이전,
메뉴명 사용,
레시피와 소스 사용 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이름과
대표 메뉴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구두 설명만 믿기보다
계약서 기준으로
사용 범위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u25c6 정리

매장 이름과 레시피는
장사가 잘될수록
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상호명은
특허가 아니라
상표권으로 확인하고,
레시피는
특허 가능성보다
영업비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존 점포를 인수한다면
월매출뿐 아니라
상호, 메뉴명,
레시피 사용 범위,
상표권 명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픈 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름과 레시피의 권리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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