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승계와 계약금 반환 기준
No. 15731 / 아싸점포거래소 / 2026.06.17 14:34

점포 거래에서
보증금과 계약금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날 때보다
중간에 조건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고

권리금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보증금 승계 구조
[2] 계약금 반환 조건
[3] 특약 문구 작성

-

1. 보증금 승계는 왜 중요할까?

상가 거래에서는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매매되거나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는가”

입니다.

계약 전에는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 현재 건물 소유자

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자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건물주 변경 시 확인해야 할 것

건물주가 바뀌는 점포를
인수할 때는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 현재 소유자
- 근저당
- 가압류
- 압류 여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서에서는

- 보증금
- 월세
- 계약 기간
- 반환 조건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승계 여부는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3. 계약금 반환 분쟁은 언제 생길까?

계약금 반환 문제는
계약이 무산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 임대인 동의 불가
- 임대차 조건 변경
- 대출 불가
- 인허가 불가
- 매출자료 불일치
- 시설 상태 차이


등입니다.

반면 단순 변심은
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반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가계약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 권리금
- 보증금
- 월세
- 인수일


등 주요 조건이 이미 합의됐다면

가계약도
실질적인 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전액 반환한다”

는 문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5. 임대차계약 불발 시 확인할 것

점포 거래에서는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자와 권리금에는 합의했지만
임대인이 신규 계약을 거절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이
처음 안내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 임대인 동의 불가 시
계약금 반환

- 임대차 조건 변경 시
계약 해제 가능

같은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6. 특약은 구체적으로 작성

계약금 반환 분쟁을 줄이려면
특약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협의한다”
“노력한다”
“상호 조정한다”

같은 표현은
분쟁 시 기준이 약합니다.

특약에는

- 임대인 동의 불가
- 대출 불가
- 인허가 불가
- 매출자료 허위
- 시설 상태 차이

등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7. 계약 전 최종 확인 항목

계약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 소유자
- 임대인 정보
- 보증금 반환 책임자
- 임대차 승계 여부
- 임대인 동의 여부
- 계약금 반환 조건
- 대출 불가 시 처리 기준
- 인허가 불가 시 처리 기준
- 잔금일과 인수일
- 특약 문구 기재 여부

이 항목이 정리되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 정리

점포 거래에서는
권리금과 매출만 볼 것이 아니라

보증금 승계 구조와
계약금 반환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약은
짧은 문장 하나로도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문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포 거래에서
보증금과 계약금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날 때보다
중간에 조건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고

권리금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보증금 승계 구조
[2] 계약금 반환 조건
[3] 특약 문구 작성

-

1. 보증금 승계는 왜 중요할까?

상가 거래에서는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매매되거나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는가”

입니다.

계약 전에는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 현재 건물 소유자

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자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건물주 변경 시 확인해야 할 것

건물주가 바뀌는 점포를
인수할 때는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 현재 소유자
- 근저당
- 가압류
- 압류 여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서에서는

- 보증금
- 월세
- 계약 기간
- 반환 조건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승계 여부는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3. 계약금 반환 분쟁은 언제 생길까?

계약금 반환 문제는
계약이 무산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 임대인 동의 불가
- 임대차 조건 변경
- 대출 불가
- 인허가 불가
- 매출자료 불일치
- 시설 상태 차이


등입니다.

반면 단순 변심은
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반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가계약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 권리금
- 보증금
- 월세
- 인수일


등 주요 조건이 이미 합의됐다면

가계약도
실질적인 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전액 반환한다”

는 문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5. 임대차계약 불발 시 확인할 것

점포 거래에서는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자와 권리금에는 합의했지만
임대인이 신규 계약을 거절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이
처음 안내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 임대인 동의 불가 시
계약금 반환

- 임대차 조건 변경 시
계약 해제 가능

같은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6. 특약은 구체적으로 작성

계약금 반환 분쟁을 줄이려면
특약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협의한다”
“노력한다”
“상호 조정한다”

같은 표현은
분쟁 시 기준이 약합니다.

특약에는

- 임대인 동의 불가
- 대출 불가
- 인허가 불가
- 매출자료 허위
- 시설 상태 차이

등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7. 계약 전 최종 확인 항목

계약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 소유자
- 임대인 정보
- 보증금 반환 책임자
- 임대차 승계 여부
- 임대인 동의 여부
- 계약금 반환 조건
- 대출 불가 시 처리 기준
- 인허가 불가 시 처리 기준
- 잔금일과 인수일
- 특약 문구 기재 여부

이 항목이 정리되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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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5c6 정리

점포 거래에서는
권리금과 매출만 볼 것이 아니라

보증금 승계 구조와
계약금 반환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약은
짧은 문장 하나로도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문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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