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창업자,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일까?
No. 16978 / 아싸점포거래소 / 2026.10.02 18:28


처음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말을 처음 접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창업했는데
왜 다시 세금을 내는지,

다른 사장님은 고지서를 받았는데
나는 왜 받지 않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첫 창업자도 개업 시점과
이전 부가세 납부 내역에 따라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개인 일반과세자 여부
[2] 개업 시점과 이전 신고
[3] 실제 고지 내역 확인

-

1. 예정고지는
다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7월에,

하반기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그 사이인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며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

2. 올해 언제 개업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해에 처음 창업했어도
개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반기에 매장을 열고
7월에 첫 부가세 신고를 했으며
실제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10월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7월 이후 처음 개업했다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어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3. 세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예정고지 금액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언제 사업을 시작했는지,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이전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간이과세자는 신고·납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

4.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실제 고지 내역부터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세금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 내역이 없다고 해서
바로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고지 징수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고지됐다면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고지 내역이 있다면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납부 관련
세무일정은 10월 26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정고지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정리

첫 창업자라고 해서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하고
7월에 첫 부가세 신고를 했으며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10월 예정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반기에 처음 개업했거나
고지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안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예정고지를 확인한다면
고지 여부 → 금액 → 납부기한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처음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말을 처음 접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창업했는데
왜 다시 세금을 내는지,

다른 사장님은 고지서를 받았는데
나는 왜 받지 않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첫 창업자도 개업 시점과
이전 부가세 납부 내역에 따라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개인 일반과세자 여부
[2] 개업 시점과 이전 신고
[3] 실제 고지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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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고지는
다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7월에,

하반기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그 사이인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며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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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 언제 개업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해에 처음 창업했어도
개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반기에 매장을 열고
7월에 첫 부가세 신고를 했으며
실제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10월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7월 이후 처음 개업했다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어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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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예정고지 금액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언제 사업을 시작했는지,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이전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간이과세자는 신고·납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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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실제 고지 내역부터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세금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 내역이 없다고 해서
바로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고지 징수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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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지됐다면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고지 내역이 있다면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납부 관련
세무일정은 10월 26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정고지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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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5c6 정리

첫 창업자라고 해서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하고
7월에 첫 부가세 신고를 했으며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10월 예정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반기에 처음 개업했거나
고지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안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예정고지를 확인한다면
고지 여부 → 금액 → 납부기한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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