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 후 기존 점주의 경업금지, 어디까지 적용될까?
No. 16879 / 아싸점포거래소 / 2026.09.23 09:02


기존 가게를 인수했는데
양도인이 바로 근처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다면

기존 단골과 상권이 겹쳐
인수한 점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된 것이
경업금지의무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별도 약정이 없어도 기본 10년,
약정하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몇 km' 기준은 없습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영업양도 여부
[2] 기본 10년·최장 20년
[3] 업종별 영업 범위


-

1. 영업양도라면
기본 10년입니다.


점포 인수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계약서에 별도 문구가 없어도
경업금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는 집기나 시설만
넘기는 거래와는 다릅니다.

상호, 단골, 거래처, 시설,
직원과 운영 방식 등

기존 가게의 영업 자체가
이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

2. 별도 약정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경업금지 기간은
당사자끼리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10년,
약정이 있다면 약정한 기간이 적용되며
그 한도는 최장 20년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업종과 권리금,
고객 특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법에는 몇 km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경업금지를 이야기할 때
1km, 3km처럼 정해진
법정 거리 기준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점포 거래에서는
이 범위가 넓을 수 있어

업종과 상권에 맞춰
반경 몇 km처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동네 장사는
1~2km도 확인하세요.


카페, 분식집, 세탁소처럼
동네 고객이 많은 업종은

반경 1~2km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이나 학원가,
아파트 단지 앞처럼

고객의 이동 범위가 좁다면
가까운 거리에서도
기존 고객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영업 금지'보다
구체적인 거리 범위를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5. 배달이나 단골 업종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킨, 피자, 족발처럼
배달 비중이 높은 업종은

매장 거리보다 실제 배달권역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배달 고객과 노출 지역이 겹친다면
반경 3~5km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 PT샵, 미용실처럼
사람을 따라 고객이 이동하는 업종은

고객 관계와 이동 범위를 고려해
5km 이상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6. 계약서에는
기간과 범위를 적어두세요.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인수한다면

양도인이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영업을 하지 못하는지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업금지를 위반하면
영업금지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매출 감소와 경업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정리

점포 인수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경업금지는 기본 10년이며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몇 km라는 기준이 없고
동일 지역과 인접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포 거래에서는
업종과 고객의 이동 범위를 고려해
거리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한다면
기존 점주가 언제까지,
어느 범위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지

계약서에 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가게를 인수했는데
양도인이 바로 근처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다면

기존 단골과 상권이 겹쳐
인수한 점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된 것이
경업금지의무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별도 약정이 없어도 기본 10년,
약정하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몇 km' 기준은 없습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영업양도 여부
[2] 기본 10년·최장 20년
[3] 업종별 영업 범위


-

1. 영업양도라면
기본 10년입니다.


점포 인수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계약서에 별도 문구가 없어도
경업금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는 집기나 시설만
넘기는 거래와는 다릅니다.

상호, 단골, 거래처, 시설,
직원과 운영 방식 등

기존 가게의 영업 자체가
이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

2. 별도 약정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경업금지 기간은
당사자끼리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10년,
약정이 있다면 약정한 기간이 적용되며
그 한도는 최장 20년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업종과 권리금,
고객 특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법에는 몇 km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경업금지를 이야기할 때
1km, 3km처럼 정해진
법정 거리 기준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점포 거래에서는
이 범위가 넓을 수 있어

업종과 상권에 맞춰
반경 몇 km처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동네 장사는
1~2km도 확인하세요.


카페, 분식집, 세탁소처럼
동네 고객이 많은 업종은

반경 1~2km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이나 학원가,
아파트 단지 앞처럼

고객의 이동 범위가 좁다면
가까운 거리에서도
기존 고객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영업 금지'보다
구체적인 거리 범위를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5. 배달이나 단골 업종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킨, 피자, 족발처럼
배달 비중이 높은 업종은

매장 거리보다 실제 배달권역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배달 고객과 노출 지역이 겹친다면
반경 3~5km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 PT샵, 미용실처럼
사람을 따라 고객이 이동하는 업종은

고객 관계와 이동 범위를 고려해
5km 이상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6. 계약서에는
기간과 범위를 적어두세요.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인수한다면

양도인이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영업을 하지 못하는지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업금지를 위반하면
영업금지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매출 감소와 경업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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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5c6 정리

점포 인수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경업금지는 기본 10년이며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몇 km라는 기준이 없고
동일 지역과 인접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포 거래에서는
업종과 고객의 이동 범위를 고려해
거리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한다면
기존 점주가 언제까지,
어느 범위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지

계약서에 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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