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제도 정리
No. 16877 / 아싸점포거래소 / 2026.09.22 18:32


프랜차이즈 계약을 준비하면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을
먼저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로 보내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가맹금은 본사 계좌가 아니라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예치 대상 가맹금
[2] 예치증서 확인
[3] 계약 후 2개월 기준


-

1. 가맹금은
예치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창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을

본사가 바로 받지 않고
일정 기간 예치기관에서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예치기관은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본사 계좌인지 예치기관 계좌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어떤 돈이 예치 대상일까?

예치 대상 여부는
돈의 이름보다
지급 목적을 봐야 합니다.

가맹비,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계약금, 담보성 보증금 등이
예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권을 받거나
본사의 교육과 영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실제 물품을 구입한 비용이나
공사대금 등은 성격에 따라
예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비용을 볼 때는
각 비용의 지급 목적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3. 예약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내는 예약금이나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 운영권을 확보하거나
가맹계약을 전제로 지급하고

나중에 가맹비나 계약금으로
처리되는 돈이라면

실질에 따라 가맹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돈을 요구받았다면
입금부터 하지 말고

지급 목적과 반환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예치증서도 받아두세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입금했다면
입금증만 보관하는 것보다

가맹금예치증서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증서는 내 돈이
본사로 바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치기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치신청서, 입금증,
가맹금예치증서를 함께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

5. 계약 후 2개월이 지나면?

예치된 가맹금이 계속
예치기관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

본사는 예치기관에
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짜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나 점포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돈이 본사로 지급되기 전에
필요한 대응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6. 본사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가맹금이 반드시
예치기관으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가 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등을 갖춘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보험이 있으니 괜찮다"는
설명만 듣기보다

증권이나 보증서, 공제증서와
보장금액·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정리

프랜차이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맹금이 얼마인지뿐 아니라
어디로 입금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금처럼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지원의
대가로 내는 돈은
예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에 입금했다면
예치신청서와 입금증,
가맹금예치증서도 챙겨두세요.

프랜차이즈 계약 전에는
각 비용의 지급 목적과 계좌 명의,

본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근거까지
확인한 뒤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준비하면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을
먼저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로 보내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가맹금은 본사 계좌가 아니라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예치 대상 가맹금
[2] 예치증서 확인
[3] 계약 후 2개월 기준


-

1. 가맹금은
예치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창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을

본사가 바로 받지 않고
일정 기간 예치기관에서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예치기관은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본사 계좌인지 예치기관 계좌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어떤 돈이 예치 대상일까?

예치 대상 여부는
돈의 이름보다
지급 목적을 봐야 합니다.

가맹비,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계약금, 담보성 보증금 등이
예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권을 받거나
본사의 교육과 영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실제 물품을 구입한 비용이나
공사대금 등은 성격에 따라
예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비용을 볼 때는
각 비용의 지급 목적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3. 예약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내는 예약금이나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 운영권을 확보하거나
가맹계약을 전제로 지급하고

나중에 가맹비나 계약금으로
처리되는 돈이라면

실질에 따라 가맹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돈을 요구받았다면
입금부터 하지 말고

지급 목적과 반환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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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치증서도 받아두세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입금했다면
입금증만 보관하는 것보다

가맹금예치증서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증서는 내 돈이
본사로 바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치기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치신청서, 입금증,
가맹금예치증서를 함께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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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후 2개월이 지나면?

예치된 가맹금이 계속
예치기관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

본사는 예치기관에
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짜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나 점포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돈이 본사로 지급되기 전에
필요한 대응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6. 본사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가맹금이 반드시
예치기관으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가 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등을 갖춘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보험이 있으니 괜찮다"는
설명만 듣기보다

증권이나 보증서, 공제증서와
보장금액·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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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5c6 정리

프랜차이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맹금이 얼마인지뿐 아니라
어디로 입금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금처럼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지원의
대가로 내는 돈은
예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에 입금했다면
예치신청서와 입금증,
가맹금예치증서도 챙겨두세요.

프랜차이즈 계약 전에는
각 비용의 지급 목적과 계좌 명의,

본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근거까지
확인한 뒤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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