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분실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까?
No. 16844 / 아싸점포거래소 / 2026.09.18 16:49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손님이 우산이나 지갑, 휴대전화 등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버려도 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에 접수된 습득물의
6개월 보관기간과

매장에서 직접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발견 내용 기록
[2] 경찰관서 제출
[3] 임의 폐기 주의


-

1. 발견 시간과 장소를
먼저 기록하세요.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언제,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견 날짜와 시간, 장소,
물건 종류와 특징,

누가 발견했는지 정도를
간단하게 남기면 됩니다.

다른 손님이 발견해서
카운터에 맡긴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세요.

나중에 주인이 찾아왔을 때
본인 물건인지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2. 보관 장소는
한 곳으로 정하세요.


직원마다 다른 곳에 보관하면
손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물건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실물 보관 장소를 정하고
발견 사실도 직원끼리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이나 지갑, 귀금속처럼
분실 위험이 큰 물건은

일반 우산이나 소지품과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직접 반환하기 어렵다면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휴대전화나 명함처럼
주인을 확인할 단서가 있다면
먼저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알기 어렵거나
신속하게 돌려주기 어렵다면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갑, 현금, 신분증,
휴대전화, 귀금속처럼

분실됐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물건은
매장에서 장기간 보관하기보다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6개월을 매장에서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민원24에서는
경찰에 접수된 습득물에 대해

6개월 동안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은
매장이 반드시 물건을
6개월간 보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한 달이 지났으니 폐기한다'거나

'오래됐으니 직원이 가져간다'처럼
처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습득자의 보상금이나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5. 돌려줄 때는
주인을 확인하세요.


손님이 물건을 찾으러 왔다면
바로 건네기보다 본인 물건인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이라면 색상과 내용물,
휴대전화라면 기종과 케이스 등

실제 소유자가 알 수 있는
특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환한 뒤에는 반환 날짜,
물건 종류, 수령자와 확인 방법을
간단하게 기록해두세요.

다른 사람이 같은 물건을 찾으러 와도
누구에게 언제 돌려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정리

매장 분실물은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임의로 폐기하기보다
유실물 처리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발견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를 정해두세요.

직접 반환하기 어렵거나
귀중품처럼 관리가 중요한 물건이라면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에 접수된 습득물의
6개월 법정 보관기간과
매장에서 직접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손님이 우산이나 지갑, 휴대전화 등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버려도 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에 접수된 습득물의
6개월 보관기간과

매장에서 직접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발견 내용 기록
[2] 경찰관서 제출
[3] 임의 폐기 주의


-

1. 발견 시간과 장소를
먼저 기록하세요.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언제,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견 날짜와 시간, 장소,
물건 종류와 특징,

누가 발견했는지 정도를
간단하게 남기면 됩니다.

다른 손님이 발견해서
카운터에 맡긴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세요.

나중에 주인이 찾아왔을 때
본인 물건인지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2. 보관 장소는
한 곳으로 정하세요.


직원마다 다른 곳에 보관하면
손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물건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실물 보관 장소를 정하고
발견 사실도 직원끼리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이나 지갑, 귀금속처럼
분실 위험이 큰 물건은

일반 우산이나 소지품과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직접 반환하기 어렵다면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휴대전화나 명함처럼
주인을 확인할 단서가 있다면
먼저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알기 어렵거나
신속하게 돌려주기 어렵다면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갑, 현금, 신분증,
휴대전화, 귀금속처럼

분실됐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물건은
매장에서 장기간 보관하기보다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6개월을 매장에서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민원24에서는
경찰에 접수된 습득물에 대해

6개월 동안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은
매장이 반드시 물건을
6개월간 보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한 달이 지났으니 폐기한다'거나

'오래됐으니 직원이 가져간다'처럼
처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습득자의 보상금이나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5. 돌려줄 때는
주인을 확인하세요.


손님이 물건을 찾으러 왔다면
바로 건네기보다 본인 물건인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이라면 색상과 내용물,
휴대전화라면 기종과 케이스 등

실제 소유자가 알 수 있는
특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환한 뒤에는 반환 날짜,
물건 종류, 수령자와 확인 방법을
간단하게 기록해두세요.

다른 사람이 같은 물건을 찾으러 와도
누구에게 언제 돌려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25c6 정리

매장 분실물은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임의로 폐기하기보다
유실물 처리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발견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를 정해두세요.

직접 반환하기 어렵거나
귀중품처럼 관리가 중요한 물건이라면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에 접수된 습득물의
6개월 법정 보관기간과
매장에서 직접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목록
홈
점포찾기
점포팔기
프랜차이즈
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