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 전 직원 퇴직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No. 16798 / 아싸점포거래소 / 2026.09.14 16:11


기존 매장을 인수할 때
직원이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사장님이 고용한 직원이니
퇴직금도 기존 사장님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와 근속기간이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있는 점포라면
권리금 계약 전에 퇴직금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고용승계 여부
[2] 근속기간 확인
[3] 퇴직금 정산 방식


-

1.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포의 시설과 집기뿐 아니라
상호, 거래처, 기존 직원 등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거래라면

직원의 근로관계도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매장을
인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직원이 계속 근무한다면
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근속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

2.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장님 밑에서
3년을 근무한 직원이

매장 인수 후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인수한 날짜부터 새로 1년을
계산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근속기간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기존 근무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3. 인수 전에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다면
직원별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 현재 급여,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확인해

인수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수 시점까지
예상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면

누가 해당 금액을 부담할지
계약 전에 정하지 않으면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4.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채용할 수도 있을까?


기존 사장님이 인수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뒤

새로운 사장님과 직원이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실제 근무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기존 근속기간이 무조건
사라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

5. 근속기간을 승계한다면
인수대금에 반영하세요.


직원의 근속기간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 시점까지 쌓인
직원별 퇴직금 상당액을 계산해

권리금이나 양수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원이라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

사용자 변경이나 적립금 이전에
필요한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

6. 계약서에
정산 기준을 남기세요.


직원이 있는 점포를 인수한다면
고용승계 여부만 적어두기보다

직원별 근속기간과
퇴직금 정산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를 승계하는지,
기존 근속기간을 인정하는지,

인수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계약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이나 미지급 연차수당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정리

직원이 있는 점포를 인수한다면
매출과 권리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직원의 근로관계와
근속기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직원별 입사일과
급여,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고

고용승계 여부와 퇴직금 정산 방식을
인수 조건에 함께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직원이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부터
계약 전에 확인해 보세요.

 


기존 매장을 인수할 때
직원이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사장님이 고용한 직원이니
퇴직금도 기존 사장님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와 근속기간이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있는 점포라면
권리금 계약 전에 퇴직금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고용승계 여부
[2] 근속기간 확인
[3] 퇴직금 정산 방식


-

1.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포의 시설과 집기뿐 아니라
상호, 거래처, 기존 직원 등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거래라면

직원의 근로관계도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매장을
인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직원이 계속 근무한다면
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근속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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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장님 밑에서
3년을 근무한 직원이

매장 인수 후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인수한 날짜부터 새로 1년을
계산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근속기간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기존 근무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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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수 전에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다면
직원별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 현재 급여,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확인해

인수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수 시점까지
예상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면

누가 해당 금액을 부담할지
계약 전에 정하지 않으면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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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채용할 수도 있을까?


기존 사장님이 인수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뒤

새로운 사장님과 직원이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실제 근무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기존 근속기간이 무조건
사라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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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속기간을 승계한다면
인수대금에 반영하세요.


직원의 근속기간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 시점까지 쌓인
직원별 퇴직금 상당액을 계산해

권리금이나 양수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원이라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

사용자 변경이나 적립금 이전에
필요한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

6. 계약서에
정산 기준을 남기세요.


직원이 있는 점포를 인수한다면
고용승계 여부만 적어두기보다

직원별 근속기간과
퇴직금 정산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를 승계하는지,
기존 근속기간을 인정하는지,

인수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계약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이나 미지급 연차수당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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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5c6 정리

직원이 있는 점포를 인수한다면
매출과 권리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직원의 근로관계와
근속기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직원별 입사일과
급여,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고

고용승계 여부와 퇴직금 정산 방식을
인수 조건에 함께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직원이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부터
계약 전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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