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얼마일까?
No. 16654 / 아싸점포거래소 / 2026.09.02 16:34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2027년 인건비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시급은 380원,
인상률은 3.7%입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최저시급 10,700원
[2] 월 환산액 2,236,300원
[3] 주휴수당과 실제 인건비


*

1.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미용실 등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기존 직원의 시급이
10,700원보다 낮다면

2027년부터 적용할 급여와
근로계약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2. 월급으로 계산하면
   2,236,3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계산하면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여기서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세전 월급이 최소
2,236,3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2026년보다
   얼마나 늘어날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었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보면
2026년은 2,156,880원,
2027년은 2,236,300원입니다.

직원 1명당 월 79,420원,
1년이면 953,040원이 늘어납니다.

직원이 2명이라면
급여 증가분만 연간
약 19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 증가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4.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도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 직원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 2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시급만 계산해서 지급하기보다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하루 일하면
   얼마를 지급할까

하루 단기 근무라면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해
기본 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10,700원 × 8시간
= 85,600원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마감 시간이 늦어지는 매장은

실제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사장님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더 큽니다.


월급 2,236,300원이
직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식대나 교통비 같은 수당,
연장근로가 있다면
실제 부담액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월급만 계산하지 말고

급여와 보험료,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월 고정 인건비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직원 1명당
월 79,420원,
연간 953,040원이 늘어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2027년이 되기 전에

현재 시급과 근로계약서,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현재 직원 수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2027년에 실제 인건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한 뒤
수익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2027년 인건비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시급은 380원,
인상률은 3.7%입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최저시급 10,700원
[2] 월 환산액 2,236,300원
[3] 주휴수당과 실제 인건비


*

1.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미용실 등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기존 직원의 시급이
10,700원보다 낮다면

2027년부터 적용할 급여와
근로계약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2. 월급으로 계산하면
   2,236,3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계산하면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여기서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세전 월급이 최소
2,236,3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2026년보다
   얼마나 늘어날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었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보면
2026년은 2,156,880원,
2027년은 2,236,300원입니다.

직원 1명당 월 79,420원,
1년이면 953,040원이 늘어납니다.

직원이 2명이라면
급여 증가분만 연간
약 19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 증가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4.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도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 직원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 2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시급만 계산해서 지급하기보다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하루 일하면
   얼마를 지급할까

하루 단기 근무라면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해
기본 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10,700원 × 8시간
= 85,600원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마감 시간이 늦어지는 매장은

실제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사장님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더 큽니다.


월급 2,236,300원이
직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식대나 교통비 같은 수당,
연장근로가 있다면
실제 부담액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월급만 계산하지 말고

급여와 보험료,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월 고정 인건비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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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5c6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직원 1명당
월 79,420원,
연간 953,040원이 늘어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2027년이 되기 전에

현재 시급과 근로계약서,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현재 직원 수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2027년에 실제 인건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한 뒤
수익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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