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차 계약 건물주 동의가 필요할까?
No. 16334 / 아싸점포거래소 / 2026.08.07 14:37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남는 공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카페 한쪽에 다른 판매자가 들어오거나
주방 일부를 다른 브랜드가 사용하고,
매장 한쪽을 팝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빈 공간을 활용하고
월세 부담도 줄일 수 있어
괜찮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임차인이고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해서
공간을 마음대로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임차한 상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한다면
전대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건물주 동의 여부
[2] 일부 공간 전대
[3] 전차인 권리 확인


-

1. 전대차는
공간을 다시 빌려주는 계약


전대차는 임차인이 빌린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기존 건물주와 계약한 사람은 임차인이고
그 임차인에게 다시 공간을 빌리는 사람은
전차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안쪽 공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내주고
별도로 판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주방 일부를 다른 브랜드가 쓰거나
매장 입구를 팝업 판매자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전대차가 아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공동 운영, 입점 수수료, 공간 사용료처럼
다른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제3자가 대가를 내고 공간을 사용한다면
전대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2. 원칙적으로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가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건물주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에도 보통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빌려주면

계약 위반이나 무단전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정상적으로 내고 있더라도
전대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대차를 생각한다면
먼저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전대 금지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3. 일부 공간만 빌려줘도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매장이 아니라
작은 공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는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
무단전대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괜찮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 동의 없는 전대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 한쪽 테이블,
미용실 안쪽 룸,
음식점 주방 일부처럼

작은 공간을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의 전대 금지 조항과
건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4. 무단전대는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 동의 없이 전대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임대차계약입니다.

무단전대로 판단되면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기존 임차인과
계약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은 전대라면
건물주에게 안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전차인도 매장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비나 권리금을 투자했다면
그만큼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

5. 샵인샵과 공유주방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전대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간을 나눠 사용하는
운영 방식도 많습니다.

샵인샵, 공유주방, 팝업 코너,
입점 판매, 공동 운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카페 안에 디저트 브랜드가 들어오거나
음식점 주방을 다른 배달 브랜드가 쓰고,
소매점 한쪽에 팝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업처럼 보여도
제3자가 일정한 대가를 내고
공간을 사용하는 구조라면
전대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면
용도, 인허가, 소방, 위생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6. 건물주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건물주가 말로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더라도
나중에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에는 전대할 공간의 범위,
전차인 정보, 사용 업종과 목적,
전대차 기간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 일부만 사용한다면
몇 ㎡인지, 어느 위치인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전대차 기간은
기존 임대차 기간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사용하는지와
건물주의 동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

7. 전차인이라면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차로 매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임차인의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건물주 동의서가 있는지,
기존 임대차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시설비와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동의했다고 해서
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완전히 같은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간다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 정리

상가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확인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더라도
빌린 공간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면
전대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공간만 빌려주는 경우도
기존 계약서에 전대 금지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샵인샵, 공유주방, 팝업처럼
공간을 나눠 쓰는 방식도
실제 운영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 동의를 받는다면
말로만 합의하지 말고

공간 범위, 전차인, 사용 목적,
기간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로 점포에 들어간다면
건물주 동의 여부와 원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권리금 회수 조건까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남는 공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카페 한쪽에 다른 판매자가 들어오거나
주방 일부를 다른 브랜드가 사용하고,
매장 한쪽을 팝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빈 공간을 활용하고
월세 부담도 줄일 수 있어
괜찮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임차인이고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해서
공간을 마음대로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임차한 상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한다면
전대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건물주 동의 여부
[2] 일부 공간 전대
[3] 전차인 권리 확인


-

1. 전대차는
공간을 다시 빌려주는 계약


전대차는 임차인이 빌린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기존 건물주와 계약한 사람은 임차인이고
그 임차인에게 다시 공간을 빌리는 사람은
전차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안쪽 공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내주고
별도로 판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주방 일부를 다른 브랜드가 쓰거나
매장 입구를 팝업 판매자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전대차가 아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공동 운영, 입점 수수료, 공간 사용료처럼
다른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제3자가 대가를 내고 공간을 사용한다면
전대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2. 원칙적으로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가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건물주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에도 보통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빌려주면

계약 위반이나 무단전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정상적으로 내고 있더라도
전대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대차를 생각한다면
먼저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전대 금지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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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공간만 빌려줘도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매장이 아니라
작은 공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는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
무단전대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괜찮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 동의 없는 전대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 한쪽 테이블,
미용실 안쪽 룸,
음식점 주방 일부처럼

작은 공간을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의 전대 금지 조항과
건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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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단전대는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 동의 없이 전대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임대차계약입니다.

무단전대로 판단되면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기존 임차인과
계약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은 전대라면
건물주에게 안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전차인도 매장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비나 권리금을 투자했다면
그만큼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

5. 샵인샵과 공유주방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전대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간을 나눠 사용하는
운영 방식도 많습니다.

샵인샵, 공유주방, 팝업 코너,
입점 판매, 공동 운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카페 안에 디저트 브랜드가 들어오거나
음식점 주방을 다른 배달 브랜드가 쓰고,
소매점 한쪽에 팝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업처럼 보여도
제3자가 일정한 대가를 내고
공간을 사용하는 구조라면
전대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면
용도, 인허가, 소방, 위생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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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물주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건물주가 말로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더라도
나중에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에는 전대할 공간의 범위,
전차인 정보, 사용 업종과 목적,
전대차 기간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 일부만 사용한다면
몇 ㎡인지, 어느 위치인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전대차 기간은
기존 임대차 기간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사용하는지와
건물주의 동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

7. 전차인이라면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차로 매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임차인의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건물주 동의서가 있는지,
기존 임대차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시설비와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동의했다고 해서
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완전히 같은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간다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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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5c6 정리

상가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확인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더라도
빌린 공간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면
전대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공간만 빌려주는 경우도
기존 계약서에 전대 금지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샵인샵, 공유주방, 팝업처럼
공간을 나눠 쓰는 방식도
실제 운영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 동의를 받는다면
말로만 합의하지 말고

공간 범위, 전차인, 사용 목적,
기간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로 점포에 들어간다면
건물주 동의 여부와 원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권리금 회수 조건까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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