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 갱신 후 퇴거 절차와 통보 기간
No. 16310 / 아싸점포거래소 / 2026.08.05 14:53


상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새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속 사용했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그냥 아무때나
나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통고한 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해지 통고 시점
[2] 3개월 준비 기간
[3] 권리금·보증금 정산


-

1. 현재 계약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나가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퇴거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지 통고 후
3개월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해지 통고를 했고
임대인이 같은 날 받았다면

계약 종료는 12월 1일이 됩니다.

반대로
9월 1일에 문자를 보냈더라도
임대인이 9월 5일에 확인했다면
3개월 계산도
9월 5일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 후 나가는 날짜는
내가 마음먹은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2. 해지 통고는
기록으로 남기세요.


해지 통고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임대인이
언제 통보를 받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처럼
수령일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언제 확인했는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낼 경우에는
"해지 통고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처럼 확인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통고에는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
계약 해지 의사, 통고일,
희망 정산 일정 정도를
간단히 적어두면 됩니다.

-

3. 남은 3개월 비용도
계산해야 합니다.


해지 통고를 했다고 해서
월세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남은 3개월 동안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
직원 급여, 거래처 미지급금,
원상복구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와 관리비가
매달 250만 원이라면
3개월 동안
750만 원 정도의
고정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갈 계획이라면
신규 임차인을 찾는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매장을 정리하는 기간에는
매출은 줄고
비용은 그대로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4. 권리금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신규 임차인을 찾고
임대인에게 주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누구를 소개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협의했는지,
언제 전달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매장을 내놓기 전에는
매출 자료, 월 고정비,
시설 포함 범위, 임대차 조건,
권리금 산정 근거를
미리 준비해두면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5. 원상복구와
보증금도 확인하세요.


상가를 나갈 때는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간판 철거, 주방 설비,
바닥과 벽체,
전기와 배관 공사까지

어디를 복구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임대인도 그 상태를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미납 월세, 관리비, 공과금,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정산 항목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일, 열쇠 반환일,
시설 철거일, 보증금 반환일까지
한 번에 일정표를
맞춰두면 도움이 됩니다.

-

6. 양도 일정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점포를 양도한다면

해지 통고 일정과 양도 일정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해지 통고가 늦으면
권리금 협의가 끝나도
계약 종료 시점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해지 통고를 했는데
신규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월세만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 상태,
해지 통고일,
남은 3개월 일정,
매출 자료,
관리비,
권리금,
시설 포함 범위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정리

상가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가는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하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월세와 관리비,
권리금 회수,
원상복구,
보증금 정산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점포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해지 일정과
권리금 회수 일정을 같이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권리금 협의가 늦어지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새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속 사용했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그냥 아무때나
나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통고한 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u25c6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해지 통고 시점
[2] 3개월 준비 기간
[3] 권리금·보증금 정산


-

1. 현재 계약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나가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퇴거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지 통고 후
3개월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해지 통고를 했고
임대인이 같은 날 받았다면

계약 종료는 12월 1일이 됩니다.

반대로
9월 1일에 문자를 보냈더라도
임대인이 9월 5일에 확인했다면
3개월 계산도
9월 5일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 후 나가는 날짜는
내가 마음먹은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2. 해지 통고는
기록으로 남기세요.


해지 통고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임대인이
언제 통보를 받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처럼
수령일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언제 확인했는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낼 경우에는
"해지 통고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처럼 확인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통고에는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
계약 해지 의사, 통고일,
희망 정산 일정 정도를
간단히 적어두면 됩니다.

-

3. 남은 3개월 비용도
계산해야 합니다.


해지 통고를 했다고 해서
월세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남은 3개월 동안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
직원 급여, 거래처 미지급금,
원상복구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와 관리비가
매달 250만 원이라면
3개월 동안
750만 원 정도의
고정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갈 계획이라면
신규 임차인을 찾는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매장을 정리하는 기간에는
매출은 줄고
비용은 그대로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4. 권리금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신규 임차인을 찾고
임대인에게 주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누구를 소개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협의했는지,
언제 전달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매장을 내놓기 전에는
매출 자료, 월 고정비,
시설 포함 범위, 임대차 조건,
권리금 산정 근거를
미리 준비해두면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5. 원상복구와
보증금도 확인하세요.


상가를 나갈 때는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간판 철거, 주방 설비,
바닥과 벽체,
전기와 배관 공사까지

어디를 복구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임대인도 그 상태를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미납 월세, 관리비, 공과금,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정산 항목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일, 열쇠 반환일,
시설 철거일, 보증금 반환일까지
한 번에 일정표를
맞춰두면 도움이 됩니다.

-

6. 양도 일정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점포를 양도한다면

해지 통고 일정과 양도 일정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해지 통고가 늦으면
권리금 협의가 끝나도
계약 종료 시점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해지 통고를 했는데
신규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월세만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 상태,
해지 통고일,
남은 3개월 일정,
매출 자료,
관리비,
권리금,
시설 포함 범위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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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5c6 정리

상가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가는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하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월세와 관리비,
권리금 회수,
원상복구,
보증금 정산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점포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해지 일정과
권리금 회수 일정을 같이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권리금 협의가 늦어지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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